감형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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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여 구속되었습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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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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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구성원이 될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 감형된 [10월] 판결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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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보건법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②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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