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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거짓말하며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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