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회 재정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의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정황을 확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초기 진술 정리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명의신탁과는 무관한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추측이나 유도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부존재 정리 및 불송치 유도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들이 대부분 추정이나 주장에 그치고 입증할 직접적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자, 사진 등 실질 증거가 없는 점과 피의자의 평소 행적, 대화 흐름 등을 근거로 협박 목적 부재를 명확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교회 재산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거래관계를 확인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