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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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