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사건개요
2017. 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주면 전산상 포인트로 전환하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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