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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싸우는 도중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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