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