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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경 수원에서 불상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뒤에 밀착하여 둔부를 만지고,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번 더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고, 촉법소년인 피고인이 조사 중 동종의 범죄로 검거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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