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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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방에 있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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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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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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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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