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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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공인은 2019. 3.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의 눈을 때리고, 욕설을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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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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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징역6월]보다 형량을 낮춰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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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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