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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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채무 보증을 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제공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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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벌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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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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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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