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채무 보증을 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벌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