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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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을 양도하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인 재개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비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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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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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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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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