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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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2.경 서울에서 부업으로 추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를 직접 설립, 의뢰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약 6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정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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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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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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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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