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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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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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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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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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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