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결정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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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여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와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가격하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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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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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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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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