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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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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에서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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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합의의사를 계속 타진하고 있던 점 등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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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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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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