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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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던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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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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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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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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