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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매매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대체로 자기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두 명 합쳐서 월 120~130만 원 정도 받길 희망하였고, 별도 위자료로 3천만 원 구하였지만 그 정도는 어렵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로 1천만 원 정도는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의 연봉은 모두 약 4천만 원 정도여서 사실상 재판으로 가면 양육비를 의뢰인의 수준으로 받기 어려웠고, 상대방은 위자료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절대 위자료 줄 수 없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여 조정 결렬되었습니다2회 조정기일 지정되었으나 1회 조정기일 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여 우리가 위자료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는 12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입장 전달했고, 당사자 사이에 위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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