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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업무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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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카운터, 책상, 계산기 등을 넘어뜨리고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밀쳐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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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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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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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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