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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횡령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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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7.경 성남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등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와 그 잔액을 위탁받았으나, 12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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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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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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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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