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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