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모욕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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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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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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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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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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