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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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목을 조르거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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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오랜 기간 친구 사이로 지내며 악의적인 괴롭힘 관계가 지속되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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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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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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