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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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본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것을 틈타 들어온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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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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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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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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