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유사강간 - [감형]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