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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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함께 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무실에 머물러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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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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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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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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