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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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일자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가족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회사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수 년 동안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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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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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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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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