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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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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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었던 점 등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협박성 장문의 메일, 신체 손상 등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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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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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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