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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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부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소파에 앉아 직무 교육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벅지를 밀착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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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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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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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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