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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허공에 휘둘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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