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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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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9. 8.경 고소인이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칼로 자해를 하고 이를 사진 찍어 피고소인에게 보내며 당장 전화를 하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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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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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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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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