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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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서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상점을 전차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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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고 피해 금액의 액수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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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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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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