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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주거침입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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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2.경 광주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발코니로 건너가는 방법으로 총 3회 피해자 몰래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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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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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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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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