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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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총 ○○○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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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오랜 시간 여러차례 도박을 한 정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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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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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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