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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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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의 명의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하는 등 총 128회에 걸쳐 5백만 원 가량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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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피고소인은 이미 별건 범죄사실로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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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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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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