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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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바둑돌을 먹으라는 지시와 함께 신체를 폭행하는 등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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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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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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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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