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 군 복무 중 폭행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 내에서 동기 장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 및 사후 대응이 적절하다면 실형 없이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부대에서 발생한 군내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는 동기 병사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손찌검을 하여 군형법상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주로 생활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된 점에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행위는 상습적인 가혹행위라기보다는 훈육의 일환으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발생 경위의 구조적 특성 소명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분대장 직책과 군내 생활환경의 특수성 등을 들어 폭행이 권위적 가해 목적이 아닌 훈육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사적인 악감정이나 지속적인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 제출
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초범이라는 전력과 심리상담 이력, 반성문 등을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군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경위,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및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불이익 없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우발적 상황이거나 훈육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군형사변호사는 군대 내 사건에 특화된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처벌이나 군생활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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