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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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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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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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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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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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