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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상해 - [불처분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서울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샤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외상 정도가 심각하고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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