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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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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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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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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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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