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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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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여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가 안내해주자 갑자기 뒷목을 잡고 방으로 밀고 들어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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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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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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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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