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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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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5.경 길을 걸어가다가 의도적으로 넘어지고 트럭에 부딪혀 다친 것처럼 행동하여 약 4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형사고소 하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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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여러 사건과 병합되어 있었고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실형이 나오기까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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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3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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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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