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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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얼굴을 때리고, 때린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동생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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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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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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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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