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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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사실이 없는 사석대금을 편취하고 그 비용을 담당공무원에게 청구하는 등 약 7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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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긴 시간동안 진행된 사건으로 공무원, 공사감독관, 하도급업체 등 다수의 업무상 관계자가 얽혀 있으며,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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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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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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