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뇌물공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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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안양에서 업무상 관계로 만나게 된 공사감독관에게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향응을 약 13회에 걸쳐 제공하고 감리단장, 공무원 등에게도 수차례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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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긴 시간동안 진행된 사건으로 공무원, 공사감독관, 하도급업체 등 다수의 업무상 관계자가 얽혀 있으며,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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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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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133조(뇌물공여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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