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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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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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모의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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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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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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