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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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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8.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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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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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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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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