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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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SNS에 술과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고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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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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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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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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