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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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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구청 등의 기관에 제출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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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변조를 유지하였고 의료법위반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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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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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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